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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2) NEW

디모데교회관리 2018. 3. 12. 09:40

종교인과세 (2)


2. 종교인과세 주요내용

1)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예식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구분하여 법률에 명시하고종교인 소득 중 학자금식사대 및 교통비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였다.

2)종교인 소득과 관련하여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종교인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절차 등을 신설하였다.

3) 원천징수는 신고의무자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선택하여 신고하게 하였다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된다.

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매월하거나 반기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5) 원천징수 여부와 별도로 종교단체는 반드시 종교인 사례비의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6)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시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도록 하였다.

7) 기장은 오해가 없도록 구분기장을 하도록 하고 개인명의 소득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구분 기장한다.

8) 사례비외 목회활동비는 가급적 교회법인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고 축의금부의금위로금등은 지급증으로 갈음하여 회계처리하고 교회에서는 이에 대한 지출을 공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9)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 자녀장려금으로 신청가능하고 장려금은 매월 5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 신청하면 10% 감액이 되니 주의 해야 한다.

10) 4인 가족 기준 소득 3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근로소득보다 종교인소득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

11) 교회정관과 재정 규칙에 재정운영원칙사례비와 종교활동비를 구분 기장하는 등의 회계원칙공동의회나 당회의 승인을 득하고 예산결산승인헌금관리와 교회명의 통장 개설교역자 사례비와 보수의 책정 및 관리종교활동비의 성격과 사용목적 · 관리 · 증빙 등에 대한 규정 등을 담을 것을 권고하였다.

12)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관련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스데반정보(인사급여 및 종교인과세 컨설턴트

종교교회 권흥식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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