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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관련 12 - 교회관리 교회행정 교회재정 관리 인사급여

디모데교회관리 2018. 1. 11. 09:31

종교인과세 (12)


자주 묻는 질문


1.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종교인세에서는 기타소득이 유리합니다특별히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선택은 종교인이 합니다


2.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없이 받은 소득도 종교인소득인가요?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단체에서 근로대가로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3. 다른 종교단체에서 지급받은 사례비도 종교인소득인가요?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종교로부터 사례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종교인소득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종교인이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종교단체가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종교인소득인가요?

종교단체에서 행정업무 담당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종교인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5. 종교단체의 헌금 등에 대해서도 세금이 과세되나요?

종교단체가 신도들로부터 받는 헌금등은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종교단체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사례비은 종교인소득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6.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교육비 지급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만 가능하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7. 교회가 사례비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해야만 하나요?

상황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 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종교단체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할 경우 종교인은 다음해 310일 까지 종교인소득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 전문 컨설턴트 권흥식 장로 

경력
1981년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1977년부터 1978년까지 동부세무서 근무
1983년부터 1998년까지 제일은행 근무
1998년부터 현재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 회계부장
2013년부터 2014년까지
NCCK 교회재정투명성 위원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인과세 전문 컨설턴트
디모데 교회관리 종교인 과세 전문 컨설턴트

종교인과세 40여회 강의 중

2012년 종교교회 시무장로 임직, 종교인회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