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모데교회관리설명/종교인과세 17

투명한 재정, 성장하는 교회 - 종교인과세 필독도서

투명한 재정, 성장하는 교회 1.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의 개념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구분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과세..

종교인 과세 관련 12 - 교회관리 교회행정 교회재정 관리 인사급여

종교인과세 (12) 자주 묻는 질문 1.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종교인세에서는 기타소득이 유리합니다. 특별히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선택은 종교인이 합니다 2.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없이 받은 소득도 종교인..

종교인 과세 관련 11 - 교회관리 교회행정 교회재정 관리 인사급여

종교인 과세 11 6) 절세하는 방법 ① 기타, 근로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적절한 소득을 선택한다. ② 교회 목회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목회자 계좌에 이체하지 말고 교회카드를 사용 하거나 선지출 후 정산받도록 한다. (목회활동비, 축의금, 부의금, 출장여비등) ③ 목회자 퇴직금을 지급..

종교인 과세 관련 10 - 교회관리 교회행정 교회재정 관리 인사급여

종교인과세 ( 10 ) 3. 종교인과세에 대한 준비 내년부터 실시됨으로 지금부터 교회가 준비해야 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교회의 재정관리 정비 현재 교회는 교회의 규모에 따라 기존 각 교회가 전통적으로 하던 회계관리체계를 답습하여, 관행에 의존하여 왔다. 상당히 큰 규모의 교..

종교인 과세 관련 9 - 교회관리 교회행정 교회재정 관리 인사급여

종교인과세 ( 9 ) 교회가 준비해야 할 일 1. 종교인과세에 대한 현황 1968년부터 거론되었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많은 논란 끝에 2015년 12월2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8년도 1월 1일 소득분부터 과세하기에 이르렀다. 새정부가 들어서며 그동안 유예되었던 종교인과세가 며칠이 멀다하고 신문..

종교인 과세 관련 8 - 교회관리 교회행정 교회재정 관리 인사급여

종교인과세 (8) 다. 자녀장려세제( CTC) ① (개요) 2015년부터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시행 ② (신청요건 ) 가구원, 소득, 재산 등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 함 신청요건 세 부 내 용 가구요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