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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관련 1 - 교회관리 교회행정 교회재정

디모데교회관리 2017. 10. 16. 11:40

종교인 과세

납세는 국민에 의무로 법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명문화되어 있으나,

종교인은 특별히 세법상 명문 규정이 없어

일부에서는 근로소득세로 자진 납부하는 등 논란이 이어져 오는 가운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라는 명제하에

여러해 동안

과세당국에서 종교인과세에 대해 연구와 시물레이션을 통해 준비를 해왔고

종교계에서는 보편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해왔다.

 

그러나 종교인 소득의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2015년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18년 1월 1일 소득분 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고,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이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이 종합소득세로 5월에 신고납부 한다.

종교인 소득 중 식사대와 교통비 등 실비변상금액사택제공이익 등은 비과세한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달리 적용된다.

과세당국의 종교단체 장부확인은 종교인소득 관련부분에 한정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 무방비 상태여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개정된 소득세의 정상적 이행을 위해서는 각 교단별로 전문적 실무자를 운영하면서 주기적인 실무절차와 교육이 있어야 이행 초기에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종교인 과세 및 유급직원 신고납부제도

1) 종교인의 소득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하여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종교인 소득을 신설하였다.

①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활동에 관련하여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구분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종교인소득 중 본인학자금식사대 및 자가운전보조비자녀양육비 등 실비 변상적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다.

② 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다른 원천 징수의무자와 달리 원천징수 여부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종교인의 소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종교인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절차를 마련하였다.

③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하였다.

④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시에는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밖에 물건중에서 종교인 소득에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도록 하였다.

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관련 규정은 2018년 1월 1일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종교인 과세 전문 컨설턴트 권흥식 장로 


경력

1981년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1977년부터 1978년까지 동부세무서 근무

1983년부터 1998년까지 제일은행 근무

1998년부터 현재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 회계부장

2013년부터 2014년까지

NCCK 교회재정투명성 위원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인과세 전문 컨설턴트

디모데 교회관리 종교인 과세 전문 컨설턴트


2012년 종교교회 시무장로 임직


종교인과세 세미나 예정 일정(2017년)

1, 10.17일 서울연회 강북지방 교육 및 컨설팅 (은파교회)

2. 10월 22일 서울연회 노원지방 장로회 교육 및 컨설팅(하늘교회)

3. 10월 31일 호남선교연회 세미나 (전주노송교회)

4. 11월 2일 서울연회 성북지방 교육 및 컨설팅(돈암교회교회)

5. 11월 6일 서울남연회 강남동지방 교육 및 컨설팅 (광현교회)

6. 11월 8일 서울연회 종로지방 교육 및 컨설팅 (종교교회)

6. 11월 13일 서울연회세미나 종교교회)

7. 11월 20일 삼남연회 정회원연수교육 (경주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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