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
2) 종교인 소득의 범위와 과세 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규정 함.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종교단체 :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
비과세소득
(학자금)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된 본인의 학자금
(식비) 종교단체 제공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실비변상액) 숙직료, 여비, 종교의식에 착용하는 의복등
(자녀양육비) 출산, 6세이하의 보육수당 월 10만원이하의 양육비
(사택제공이익) 종교단체가 소유, 임차한 주택을 무상, 저가로 제공받는 이익
필요 경비 : 소득수준에 따라서 치등 적용
소득 구간 ( 연간) | 필 요 경 비 |
2천만원 이하 | 소득의 80% |
2~4천만원 |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분의 50% |
4~6천만원 |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분의 30% |
6천만원 초과 |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20% |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세액
월소득에 12를 곱하여 연간소득으로 환산한 후 필요경비를 적용하고, 이에 원천징수 세율(20%)을 적용하고 12로 나눈 금액을 원천징수 함.
단, 연도 중 소속 계약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12 대신 해당 월을 포함한 과세기간 중 잔여 개월 수로 적용
-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단체의 연말정산 시 납부세액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액을 공제하고
산출세액을 적용한 후 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등을 차감한 후 납부
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또는 표준세액공제
- 종교인이 퇴직에 따라 지급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분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과세표준 확정 신고의 예외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교인 과세 전문 컨설턴트 권흥식 장로
경력
1981년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1977년부터 1978년까지 동부세무서 근무
1983년부터 1998년까지 제일은행 근무
1998년부터 현재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 회계부장
2013년부터 2014년까지
NCCK 교회재정투명성 위원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인과세 전문 컨설턴트
디모데 교회관리 종교인 과세 전문 컨설턴트
2012년 종교교회 시무장로 임직
종교인과세 세미나 예정 일정(2017년)
1. 10월 22일 서울연회 노원지방 장로회 교육 및 컨설팅(하늘교회)
2. 10월 31일 호남선교연회 세미나 (전주노송교회)
3. 11월 2일 서울연회 성북지방 교육 및 컨설팅(돈암교회교회)
4. 11월 6일 서울남연회 강남동지방 교육 및 컨설팅 (광현교회)
5. 11월 8일 서울연회 종로지방 교육 및 컨설팅 (종교교회)
6. 11월 13일 서울연회세미나 ( 종교교회)
7. 11월 20일 삼남연회 정회원연수교육 (경주문화회관)
== 디모데 교회관리 교회행정 교적관리 교회재정 관리 ==
'디모데교회관리설명 > 종교인과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교인 과세 관련 5 - 교회관리 교회행정 교회재정 관리 (0) | 2017.11.16 |
---|---|
종교인 과세 관련 4 - 교회관리 교회행정 교회재정 관리 (0) | 2017.11.09 |
종교인 과세 관련 3 - 교회관리 교회행정 교회재정 관리 (0) | 2017.10.31 |
종교인과세 관련 1 - 교회관리 교회행정 교회재정 (0) | 2017.10.16 |
종교인과세 세미나 일정과 강사 소개 - 교회관리 교회행정 교회재정 관리 (0) | 2017.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