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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관련 3 - 교회관리 교회행정 교회재정 관리

디모데교회관리 2017. 10. 31. 08:36

종교인 과세 (3)

 

3) 유급직원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일용근로자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단가를 계산하거나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동일한 교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교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근로소득의 과세표준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등 각종 공제 과세표준

 

소득공제제도

① 근로소득공제

②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부양가족 공제 ( 20세 이하, 60세 이상)

추가공제 경로우대장애인여성근로자출생입양위탁아동다자녀공제

③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기타연금보험퇴직연금

④ 특별공제 보험료(건강고용노인요양), 주택자금기부금

⑤ 기타소득공제 신용카드사용주택마련저축개인연금저축등

 

세액공제

① 근로소득 세액공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차감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71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② 자녀세액공제 자녀 1명 15만원

자녀 2명 30만원

자녀 3명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③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연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전용보장성 한도 15%)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부양가족 연700만원 한도), 기부금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결정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 납부세액


종교인 과세 전문 컨설턴트 권흥식 장로 


경력

1981년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1977년부터 1978년까지 동부세무서 근무

1983년부터 1998년까지 제일은행 근무

1998년부터 현재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 회계부장

2013년부터 2014년까지

NCCK 교회재정투명성 위원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인과세 전문 컨설턴트

디모데 교회관리 종교인 과세 전문 컨설턴트


2012년 종교교회 시무장로 임직


종교인과세 세미나 예정 일정(2017년)


1. 10월 22일 서울연회 노원지방 장로회 교육 및 컨설팅(하늘교회)

2. 10월 31일 호남선교연회 세미나 (전주노송교회)

3. 11월 2일 서울연회 성북지방 교육 및 컨설팅(돈암교회교회)

4. 11월 6일 서울남연회 강남동지방 교육 및 컨설팅 (광현교회)

5. 11월 8일 서울연회 종로지방 교육 및 컨설팅 (종교교회)

6. 11월 13일 서울연회세미나 종교교회)

7. 11월 20일 삼남연회 정회원연수교육 (경주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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