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모데교회관리설명/종교인과세

종교인 과세 관련 5 - 교회관리 교회행정 교회재정 관리

디모데교회관리 2017. 11. 16. 08:38

종교인과세 (5)

6)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퇴직 소득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로부터 일시금으로 받거나 사용자 부담금으로 퇴직연금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금액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소득 과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받는 해고 예고 수당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항 42016. 2. 17신설)

원천 징수 방법

1. 퇴직금 총액 비과세 소득(군인의무경찰교정시설경비교도 등) =과세대상 퇴직소득

과세대상 퇴직소득 퇴직소득 공제 퇴직소득 과세표준

3. 퇴직소득 과세표준 × 세율/12 × 근속년수 퇴직소득 산출세액

4. 퇴직소득 산출세액 공제 감면세액 원천징수할 퇴직소득 세액

퇴직소득 공제 근속년수에 따라 정한 금액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금액

근속년수에 따라 정한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금액

환산급여

공제액

8백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 × 60%)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 + (7천만원 초과 ×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170만원 + (1억원 초과 × 45%)

3억원 초과

15170만원 + (3억원 초과 × 35%)


종교인 과세 전문 컨설턴트 권흥식 장로 


경력
1981년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1977년부터 1978년까지 동부세무서 근무
1983년부터 1998년까지 제일은행 근무
1998년부터 현재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 회계부장
2013년부터 2014년까지
NCCK 교회재정투명성 위원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인과세 전문 컨설턴트
디모데 교회관리 종교인 과세 전문 컨설턴트

2012년 종교교회 시무장로 임직

종교인과세 세미나 예정 일정(2017년)

 

1. 11월 17일 서울남연회 강서강서동,양천구로 (강서제일교회)

2. 11월 20일 삼남연회 정회원연수교육 (경주문화회관

3. 11월 21일 음성서지방 교육 및 컨설팅

4. 11월 24일 서울남연회 금천관악관악서 예광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