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7)
(7)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 특례
가. 종교인소득과 근로. 자녀장려금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다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므로 (소득세법 제21조제3항)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나 근로장려세제 (EITC)
① (개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시행, 2015년부터 사업 소득자로 확대
② (신청요건) 가구원, 소득, 재산등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야 함
신청 요 건 | 세 부 내 용 | ||
가구요건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거나 30세 이상(단독가구) | ||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1,300만원 미만 | 77만원 |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 185만원 |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 | 230만원미만 | |
재산요건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
③ 근로장려금의 지급액 산정
1. 단독 가구의 경우 -
총급여액 600만원미만 : 총급여액 x 600분의 77
“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 77만원
“ 900만원 이상1,300만원미만 : 77만원-(총급여액-900만원) x 400분의 77
2.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9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900분의 185
“ 9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 185만원
“ 1200만원 이상 2100만원 미만 : 185만원-(총급여액-1200만원) x 900분의 185
3.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10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1000분의 230
“ 10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 : 230만원
“ 13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
230만원-(총급여액 - 1300만원) x 1200분의230
종교인 과세 전문 컨설턴트 권흥식 장로
경력
1981년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1977년부터 1978년까지 동부세무서 근무
1983년부터 1998년까지 제일은행 근무
1998년부터 현재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 회계부장
2013년부터 2014년까지
NCCK 교회재정투명성 위원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인과세 전문 컨설턴트
디모데 교회관리 종교인 과세 전문 컨설턴트
2012년 종교교회 시무장로 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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