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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관련 9 - 교회관리 교회행정 교회재정 관리 인사급여

디모데교회관리 2017. 12. 13. 09:27

종교인과세 ( 9 ) 

교회가 준비해야 할 일

1. 종교인과세에 대한 현황

1968년부터 거론되었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많은 논란 끝에 

2015년 122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8년도 1월 1일 소득분부터 과세하기에 이르렀다

새정부가 들어서며 그동안 유예되었던 종교인과세가 며칠이 멀다하고 신문지상에 보도하게 되었고 종교계와 정부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정부는 이미 2000년도부터 종교관련 종사자 과세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였다국세청을 통한 종교단체가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통한 개교회의 규모통계청을 통한 종교단체 종사자 수 그리고 문화관광부를 통한 유지재단 및 종단의 규모 파악이 되었고 전산망이 가장 발달된 국세청으로서는 기획재정부가 마련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만하면 실시할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다.

또한 종교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비용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을 방침을 정하고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종교계가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2. 주요 내용

1)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구분하여 법률에 명시하고종교인소득 중 학자금식사 또는 식사대 및 교통비 등 실비 변상적 성격의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였다

2)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종교인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절차 등을 신설하였다.

3) 원천징수는 신고의무자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든 선택하게 하였다.

4)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매월 하거나 요건이 갖추어지면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또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

5)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한다.

6) 저소득인 경우 저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7) 정부는 종교인소득과 범위를 명확히 해 종교단체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목회활동비는 비과세 한다.

8)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해 기록관리종교활동과 관련한 비용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9)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전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해 자기 시정기회를 부여한다종교단체 원천징수 편의성을 높아지도록 간이세액표를 마련하였다소득과 가정 구성에 따라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 종교단체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특례 요건도 완화해 현행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에서 상시인원 관계없이 반기별납부특례를 허용하였다.

11) 종교활동비 비과세 시행령 개정이외에도 종교인 납세 애로사항 해소 창구도 마련된다제도의 운영상황 점검과 납세절차 관련 불편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한시적으로 종교계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12)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관련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종교인 과세 전문 컨설턴트 권흥식 장로 

경력
1981년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1977년부터 1978년까지 동부세무서 근무
1983년부터 1998년까지 제일은행 근무
1998년부터 현재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 회계부장
2013년부터 2014년까지
NCCK 교회재정투명성 위원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인과세 전문 컨설턴트
디모데 교회관리 종교인 과세 전문 컨설턴트

종교인과세 20여회 강의 중

2012년 종교교회 시무장로 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