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모데교회관리설명/종교인과세

종교인 과세 관련 8 - 교회관리 교회행정 교회재정 관리 인사급여

디모데교회관리 2017. 12. 6. 08:26

종교인과세 (8)

. 자녀장려세제( CTC)

① (개요) 2015년부터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시행

② (신청요건 가구원소득재산 등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 함

신청요건

세 부 내 용

가구요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③ (지급액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녀장려금 산정 표에 따라 지급함.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5.1 – 5. 31)

기한 후 신청 신청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근로.자녀장려금의 결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 난 3개월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 기한 후 신청 시 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90%에 해당 하는 금 액임

근로장려금 환급(지급)의 제한 고의 중대한 과실로 신청한 경우 해당해년도 부터 2년간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5년간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종교인 과세 전문 컨설턴트 권흥식 장로 

경력
1981년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1977년부터 1978년까지 동부세무서 근무
1983년부터 1998년까지 제일은행 근무
1998년부터 현재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 회계부장
2013년부터 2014년까지
NCCK 교회재정투명성 위원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인과세 전문 컨설턴트
디모데 교회관리 종교인 과세 전문 컨설턴트

2012년 종교교회 시무장로 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