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모데교회관리설명/종교인과세 17

종교인 과세 관련 6 - 교회관리 교회행정 교회재정 관리

종교인과세 (7) (7)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 특례 가. 종교인소득과 근로. 자녀장려금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다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므로 (소득세법 제21조제3항)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

종교인 과세 관련 5 - 교회관리 교회행정 교회재정 관리

종교인과세 (5) 6)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가. 퇴직 소득 : 퇴직을 원인으로 사용자로부터 일시금으로 받거나 사용자 부담금으로 퇴직연금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금액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소득 과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받는 해고 예고..

종교인 과세 관련 4 - 교회관리 교회행정 교회재정 관리

종교인과세 (4) 4)종교단체(교회)가 지급하는 강사료, 원고료등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납부방법 - 기타소득 - 과세표준 : 고용관계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강연료 x 필요경비 ( 80 %) = 과세표준 ( 20% ) - 세 율 : 과세표준 x 20% 연간과세표준 ( 총수입액 1,500만원)이 300만원이하..

종교인 과세 관련 3 - 교회관리 교회행정 교회재정 관리

종교인 과세 (3) 3) 유급직원 : 근로소득 -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단가를..

종교인 과세 관련 2 - 교회관리 교회행정 교회재정 관리

종교인 과세 (2) 2) 종교인 소득의 범위와 과세 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규정 함.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종교단체 :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

종교인과세 관련 1 - 교회관리 교회행정 교회재정

종교인 과세 납세는 국민에 의무로 법으로 정하여져 있으며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명문화되어 있으나, 종교인은 특별히 세법상 명문 규정이 없어 일부에서는 근로소득세로 자진 납부하는 등 논란이 이어져 오는 가운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라는 ..

종교인과세 세미나 일정과 강사 소개 - 교회관리 교회행정 교회재정 관리

종교인과세 세미나 예정 일정(2017년)1, 10.월17일 서울연회 강북지방 교육 및 컨설팅 (은파교회)2. 10월 22일 서울연회 노원지방 장로회 교육 및 컨설팅(하늘교회)3. 10월 31일 호남선교연회 세미나 (전주노송교회)4. 11월 2일 서울연회 성북지방 교육 및 컨설팅(돈암교회교회)5. 11월 6일 서울남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