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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관련 10 - 교회관리 교회행정 교회재정 관리 인사급여

디모데교회관리 2017. 12. 23. 09:56

종교인과세 ( 10 )

3. 종교인과세에 대한 준비

내년부터 실시됨으로 지금부터 교회가 준비해야 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교회의 재정관리 정비

현재 교회는 교회의 규모에 따라 기존 각 교회가 전통적으로 하던 회계관리체계를 답습하여관행에 의존하여 왔다상당히 큰 규모의 교회도 단식부기를 사용하여 자금의 원천과 사용이 불분명하여 분쟁 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소송에 휘말려 왔다.

이번 기회에 제각기 다른 회계제도를 통합하기 위해 표준화된 회계처리 지침을 만들고 교육하고 실시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관리를 함으로써 신뢰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2) 고유번호증 발급

금번 종교인과세대상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신고의무대상이 되므로 아직 미발급한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신청서정관과 소속증명대표자증명서교회소유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 82 *****

개인으로 보는 단체 *** 89 *****

3) 소득관련증빙자료 준비

① 종교인과 일반 직원에 대한 임금 대장을 준비하고 급여명세서 및 장부를 만들어야한다목회자사례비는 개인통장에 지급하도록 한다

목회활동비나 도서비와 판공비등 각 종교단체가 회계준칙으로 정해 종교활동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할 예정이다 교회회계에서 처리할 경우 영수증 제출의무는 없다.(과세당국)

②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통장에 입금되는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과세되므로 가급적 카드를 사용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후 월말에 일괄 지급하도록 한다

③ 여비 등 출장비 처리 시에도 일회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말고 실비 정산을 하도록 한다.

④ 사례비 및 일반직원 급여계정과 목회활동비등은 별도로 구분 회계처리하여 다른 계정과 구분처리 하는 것이 좋다

4) 개 교회의 근로소득에 관한 4대보험 부가비용 편성

① 기타소득인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보다 소득세가 적지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임의가입이므로 전액 본인부담이다또한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기 때문에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에 따라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할 수 있으므로 유불리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②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의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있고 저소득으로 기준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③ 각 교회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교회는 4대 보험료등 부가비용이 발생함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

④ 현재는 종교인인 경우는 고용 및 산재보험이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르므로 가입이 제한되어 있다향후에 개정할 부분이다일반사무직 및 경비직등 직원은 고용과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5) 급여대장 작성요령

① 종교인 일반관리자를 구분

② 종교인의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선택

③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급여대장에서 제외

목회활동비 등

④ 비과세항목을 구분 (식비자가운전수당자녀양육수당등)

⑤ 기본소득 측정


종교인 과세 전문 컨설턴트 권흥식 장로 

경력
1981년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1977년부터 1978년까지 동부세무서 근무
1983년부터 1998년까지 제일은행 근무
1998년부터 현재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 회계부장
2013년부터 2014년까지
NCCK 교회재정투명성 위원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인과세 전문 컨설턴트
디모데 교회관리 종교인 과세 전문 컨설턴트

종교인과세 20여회 강의 중

2012년 종교교회 시무장로 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