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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관련 11 - 교회관리 교회행정 교회재정 관리 인사급여

디모데교회관리 2017. 12. 28. 08:45

종교인 과세 11


6) 절세하는 방법

① 기타근로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적절한 소득을 선택한다.

② 교회 목회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목회자 계좌에 이체하지 말고 교회카드를 사용 하거나 선지출 후 정산받도록 한다. (목회활동비축의금부의금출장여비등)

③ 목회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교회에서 직접 퇴직연금 등을 가입하여 노후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

④ 저소득목회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근로장려금 등을 지급받고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은퇴를 대비한다.

⑤ 사례비에 여유가 있는 경우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하여 세액공제도 받고 은퇴 후 를 대비한다.


7) 예산 편성시 고려사항

사례비 책정시 비과세항목인 월10만원의 식대종교인이 자가차량이 있을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비, 6세 이하의 자녀양육비 10만원 등이 비과세 되므로 고려하여야 한다.

복리후생비 성격의 지출은 과세되는 부분과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잘 구분하 여 처리하도록 한다.

8) 저소득 목회자의 경우

① 매월 원천징수를 하지 말고 3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5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② 요건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경우 최고 지급받을 수 있는 구간 이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유의한다

9) 교회회계의 투명성 제고

① 교회는 투명성을 제고하여 교인 및 기타이해관계자들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제도적으로 예산 감사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관 및 내부규약재무회계세칙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예산이 5억이 넘는 교회는 복식부기 사용할 것을 장려하고 교회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재무부장이나 회계담당자들이 회계에 대한 교육을 받아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③ 필요시 연회별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세무사 등을 찾아서 자문을 받도록 한 다

10) 각 교단에서 할 일

① 종교인과세테스크 팀을 활용하여 종교인과세 및 교회회계 담당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상시 상담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매년 교재를 만들어 변화하는 세무행정에 대처하고 필요시 연회별 지방별 교육 및 세미나를 실시한다.

③ 교계신문에 필요시 기사화하여 신속하게 대처한다

④ 교단 홈페이지에 교육자료를 게재하고 질의응답 방을 만들어 궁금한 질의에 대한 응답을 신속히 한다.

이제 다가오는 2018년 새해 종교인과세에 대한 대비를 잘하여 교인과 외부로부터 재정투명성 제고로 신뢰를 받으며 더욱 성장 발전하는 각 교회가 되기를 소원한다.


종교인 과세 전문 컨설턴트 권흥식 장로 

경력
1981년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1977년부터 1978년까지 동부세무서 근무
1983년부터 1998년까지 제일은행 근무
1998년부터 현재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 회계부장
2013년부터 2014년까지
NCCK 교회재정투명성 위원
2017년부터 현재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인과세 전문 컨설턴트
디모데 교회관리 종교인 과세 전문 컨설턴트

종교인과세 40여회 강의 중

2012년 종교교회 시무장로 임직